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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 이용하면서도
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2025년 7월부터는 헬스·필라테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
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!
지금부터 조건과 주의사항, 필라테스 공제 여부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이 포스팅 하나로 확실하게 이해해보세요 😊
✅ 누구에게 해당될까?
대상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공제율 헬스·수영장·필라테스 이용료의 30% 공제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결제 방식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만 인정 🏋️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?
헬스장 정기권 ✅ 전액 공제 가능 (30%) 수영장 정기권 ✅ 전액 공제 가능 (30%) 필라테스 ⚠️ 조건부 가능 → 아래 자세히 설명 PT, 강습비 ✅ 비용의 50%까지만 인정 → 그중 30%만 공제 운동복·음료 ❌ 공제 불가 🧘 필라테스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?
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필라테스인데요, 결론부터 말하자면 “조건부 가능”입니다.
헬스장 내 GX 필라테스 수업 ✅ 시설 이용료로 인정 (공제 가능) 개별 필라테스 학원 (1:1, 그룹 강습 중심) ⚠️ 대부분은 공제 불가 강습비만 별도 결제한 경우 ✅ **결제금액의 50%**만 공제 대상 🔍 포인트:
필라테스 학원이 체육시설업 신고가 되어 있고,
‘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업체’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득공제 가능!
➤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업체 조회 사이트
💡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!
- 운동용품, 음료, 주차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
- 모든 시설이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.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필요!
-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‘문화비 공제’ 항목에 체크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.
총급여의 25% 초과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 실적도 체크하세요.
✨ 예시로 이해해보기
2025년 7~12월 동안 필라테스 학원에서 총 120만 원 결제 (강습 중심) → 50%인 60만 원만 공제 대상 → 그 중 30%인 18만 원이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
✅ 결론: 운동하고 절세까지!
이제는 건강도 챙기고,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💸
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,
연말정산 때 10~3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면1년 헬스비, 필라테스비도 가벼워지겠죠?
🏷️ “등록된 헬스장인지 확인하고, 현금 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꼭 끊으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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