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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3. 26.

    by. 데일리타임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 가정, 유자녀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소득 기준, 임대 조건,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. 😊

     

     

    전세임대주택 완벽 가이드

    📋목차

    1.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?
    2. 신청 자격
    3. 소득 기준
    4. 임대 조건
    5. 지원 한도액
    6. 임대 기간
    7. 신청 방법
    8. 주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?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의 기존 주택을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.

   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으로 구분돼요.

     

    💡 전세임대주택이란?

  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, 무주택 가구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

  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1. 신혼부부
      •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 (재혼 포함)
    2. 예비신혼부부
      • 신청일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사람으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    3. 한부모가족
  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,
      •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    4. 유자녀 혼인가구
      •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혼인가구

     

     

    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 기준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형Ⅱ형으로 나뉩니다.

     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

    •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맞벌이 부부는 90% 이하)
    •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

    •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맞벌이 부부는 120% 이하)
    •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💡 소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KOSIS 국가통계포털 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

  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전세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임대보증금

    • 신혼부부 전세임대Ⅰ: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%
    • 신혼부부 전세임대Ⅱ: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%

     

    월 임대료

    •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~2%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

   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(2023년 5월 기준)

     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

    • 수도권: 1억 4,500만 원
    • 광역시: 1억 1,000만 원
    • 그 외 지역: 9,500만 원

     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

    • 수도권: 2억 4,000만 원
    • 광역시: 1억 6,000만 원
    • 그 외 지역: 1억 3,000만 원

     

     

    📆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 기간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

    •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,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
  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

    •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,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    • 단,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해 총 6회까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

 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LH 청약플러스 접속
    2. '청약 → 임대주택' 메뉴에서 모집공고 확인
    3.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신청

     

    💡 모집 공고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마이홈 포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.

     

     

    🔎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,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!

    ✔️ 서류 준비 철저히!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서류 등은 누락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어요.

    ✔️ 임대 조건 확인 필수!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 수준을 꼼꼼히 따져보세요.

    ✔️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!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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